해외유학공사 - 공정거래위원회 유학표준수속약관
해외유학공사는 아래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유학표준수속약관(계약사항) 사용을 승인받고 이를 준수하는 유학기관입니다
유학상담을 통하여 유학소속을 대행해 줄 것을 의뢰한 자(이하 '의뢰인'이라 합니다)와 유학수속을 대행해 주는 사업자(이하 '유학원'이라 합니다.)가 상호합의한 금액으로 유학수속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당사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제1조(유학원의 의무)
① 유학원은 의뢰인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공ㆍ처리함에 있어서 의뢰인이 입학하고자 하는 지원학교에
예정된 일정에 입학할 수 있도록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.
1.상담(수속과정, 학교선택, 교육과정, 관련비용,
현지생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 제공)
2.원서요청 및 원서작성
3. 서류번역, 에세이 작성, 학업계획서
작성, 추천서 자료 및 일정 점검
4. 외국어시험점수 통보(Test Score Report)요청
5.
입학신청료(Application Fee) 환전ㆍ납부
6. 미술작품설명서(Portfolio Description)작성
7. 원서ㆍ서류 발송 및 응신
8. 인터뷰 예약
9. 입학허가 여부 확인
10.
학비예약금(Deposit) 송금
11. 병무연기 안내
12. 비자서류 점검, 번역 및 비자면접 연습
13. 신체검사 안내
14. 기숙사 신청 및 공항마중 신청
15. 출국준비 안내
② 유학원은 의뢰인의
의뢰에 따라 유학상담 및 유학수속 대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.
③ 유학원은 의뢰인과의
상담 및 의뢰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기초로 지원학교를 선정한 경우에는 즉시, 의뢰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.
④ 유학원은 의뢰인에게 유학수속
대행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비용을 서면으로 제시ㆍ설명하고 추가적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그 이유를
명백하게 설명하여야 합니다.
⑤ 유학원이 의뢰인을 대신하여 학비 및 제반 수수료의 송금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먼저, 유학원 소정의
영수증을 발급하고 차후 해당 학교로부터 영수증이 도착되면 이를 의뢰인에게 즉시 전달하여야 합니다.
제2조(의뢰인의
의무)
① 의뢰인은 유학원이 유학수속 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계약체결시 약정한 비용 및 유학수속 진행과정에서 필요한 지원학교
입학신청료 등 의뢰인이 부담해야할 비용을 지불하여야 합니다.
② 의뢰인은 유학원의 요청에 따라 유학수속 대행업무에 필요한
각종 서류 등을 지정된 기간 내에 유학원에 제출하여야 하며, 의뢰인이 유학원에 제출하는 서류 등은 사실과 부합되고 적법하게 발급된
것이어야 합니다.
제3조(유학원의 면책)
① 유학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1.
의뢰인이 제출한 서류 등이 사실과 어긋나거나 적법하지 않아 의뢰인에게 발생한 불이익
2.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의뢰인이 지원을
의뢰한 학교들 중 어느 곳으로부터도 입학허가서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
3. 의뢰인의 사정으로 비자발급이 거부된 경우
②
유학원은, 의뢰인이 지원을 의뢰한 학교들 중 어느 곳에서도 소정 학기에 입학허가서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, 유학수속상 업무처리의 오류가 없음을 입증할 경우에 한하여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.
제4조(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)
① 유학원은 의뢰인이
제2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유학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의뢰인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
있습니다. 이 때에 유학원은 이미 수령한 유학수속대행료 등과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.
② 의뢰인은, 유학원이 제1조
제1항 내지 제4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의뢰인이 지원을 의뢰한 학교들 중 어느 곳으로부터도 소정 학기에 입학허가서를
취득하지 못하고 유학원이 유학수속상 업무처리의 오류가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, 계약을 해지하고 이미 지급한 유학수속대행료
전액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제5조(계약의 해지 및 대행료 환급 등)
① 의뢰인은 개인적 사정으로 유학원과의
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② 전항의 경우에 유학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처리 진행단계에 따라 유학수속 대행료에서 다음과 같은 일정비율의
금액을 공제하고 그 나머지를 의뢰인에게 환급합니다.
1. 계약 후 의뢰인에 대한 학교선정 사실의 통지 전인 경우:
20%
2. 위 통지 후 입학관련 서류 발송 전인 경우: 50%
3. 입학관련 서류를 발송한 경우: 80%
4. 1개교 이상 입학허가서를 수령한 경우: 90%
5. 출국수속이 이루어 진 경우: 100%
③ 유학원은
계약의 중도 해지시 계약해지 시점까지 의뢰인으로부터 유학수속과 관련하여 수령하였거나 작성한 서류일체를 의뢰인에게 반환하여야
합니다.
제6조(대행업무의 계속 또는 종료)
① 유학원은, 의뢰인이 지원을 의뢰한 학교들 중 어느 곳으로부터도 소정 학기에
입학허가서를 취득하지 못하고 유학원이 유학 수속상 업무처리의 오류가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, 의뢰인이 원하면 의뢰인의
동의를 얻은 3개교 이내에서 추가수속비의 수령 없이 유학수속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. 이 때에 의뢰인은 제4조 제2항의
규정에 의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합니다.
② 출국준비수속이 완료되면 유학원의 대행업무는 종료됩니다.
제7조(계약의
변경 등)
① 본 계약의 변경 또는 수정은 유학원과 의뢰인이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합니다.
② 본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
법령 및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유학원과 의뢰인이 합의하여 해결합니다.
③ 본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송은
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