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국 대사관 비자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 상에서 비자 안내는 물론 비자인터뷰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.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상에서 PIN 번호(유료 10)를 구입한 신청자는 비자 정보및 본인을 포함한 직계가족 5인의 인터뷰 날짜를 동시에 예약할 수 있습니다.
예약안내에 따라서 인터뷰 예약을 하고 인터뷰 예약번호, 날짜, 시간을 확인하여 인터뷰 당일 날 지정 시간에 여권, 신청서 등 인터뷰 구비서류와 예약번호를 지참하여 미국 대사관으로 가면 됩니다.

 본인 구비서류
  • 6개월 이상 기간이 남아있고 본인의 서명이 되어있는 여권
  • 온라인 비자신청서 DS-160을 작성후 프린트한 '확인 용지'
  • 사진 1매(5cmX5cm) :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비자 신청용 사진.
    * 온라인 상에서 DS-160 작성시 비자용 사진을 업로드 했어도 인터뷰시 지참해야함.
  • 비자 수수료 (Visa Fee) : US$160 - 시티은행 취급
  •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(재정보증인과 주소지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)
  •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
  • 소득금액 증명원 최근 3년치
  •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확인서 또는 월급명세서 최근 1년치
  •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
  • 급여통장 및 기타 재정잔고를 증명할 수 있는 예금/적금통장, 기타 보험상품
  • 직장의료보험증 사본
  • 명함
  • 자격증 및 면허증 (전문직)
  • 택배신청서
 재정보증인 구비서류
※ 재직 중인 신청자가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지고 계시고 재정적인 서류가 충분하다면 굳이 재정보증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.

■ 재정보증인이 재직자인 경우
  • 재직증명서
  • 소득금액 증명원 최근 3년치(가까운 세무서 발행)
  •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확인서 또는 월급명세서 최근 1년치
  •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
  • 급여통장 및 기타 재정잔고를 증명할 수 있는 예금/적금통장, 기타 보험상품
  • 직장의료보험증 사본
  • 명함
  • 자격증 및 면허증 (전문직)
■ 재정보증인이 사업자인 경우
  • 사업자 등록증명원
  • 소득금액증명원 최근 3년치
  • 납세사실 증명원 (신고금액이 적으면 부가가치세 표준산출 증명원을 함께 첨부)
  •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
  • 주거래통장 및 기타 재정잔고를 증명할 수 있는 예금/적금통장, 기타 보험상품
  • 직장의료보험증 사본
  • 자격증 및 면허증 (전문직)
  • 명함
■ 재정보증인이 농/축/수산업에 종사자인 경우
  • 조합원 증명서 (농, 축, 수협에서 발행)
  • 추곡수매대장 혹은 경매, 매입, 매출 자료
  • 농지원부 및 토지대장
  • 거래통장 복사본 (주 거래하는 은행의 통장, 적금통장, 보험증권 등)
  •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
■ 재정보증인이 종교계 종사자인 경우

종교인의 경우 갑근세 또는 소득금액증명을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교단에서 발행한 재직증명서, 사례비지급내역서,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등으로 위의 서류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