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학비자(F, M visa)와 문화교류비자(J visa) 소지자가 미국 입국시 알아두어야 할 점 :
  

2003년부터 유학비자(F, M)와 문화교류(J) 비자로 미국을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의 신원을 관리하는 The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(SEVIS) 이 실행되었습니다.

유학비자(F, M) 또는 교환방문 비자(J)와 동반 VISA 등을 발급 받으려면, 입학/복학을 허락한 미국 내 학교나 기관은 SEVIS 소정의 양식 I-20 나 DS-2019의 발급과 동시에 신청자를 SEVIS 웹 사이트를 통해 등록해야 하고, 신청자는 바-코드가 있는 SEVIS 양식의 I-20 또는 DS-2019를 대사관에 제출해야 하며, 신청자의 이름이 SEVIS 웹사이트 상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.

■ 신규 유학생 - ‘SEVIS I-20 form’ 제출해야 비자 발급

  • 미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의 학생들은 바코드가 있는 새로운 양식의 SEVIS I-20를 주한 미대사관에 제출해야 하며, 신청자의 이름이 SEVIS 웹사이트 상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.
  • 유학 등 비이민 비자 신청자와 그 가족들 중에서 인터뷰가 필요한 경우, 입학허가서 상에 기재된 개강일로 부터 90일 전에 사전예약을 해야 한다.
  • 인터뷰를 통해 비자가 승인됐다 하더라도 개강일 30일 이전에는 미국 입국이 불허된다. 또 미대사관에서 학생비자를 발급 받은 후 한국 을 출국하기 전에 학교를 옮긴 경우에는 다시 비자를 받아야 한다.
■ 기존 유학생 - 새 학위과정 등록·전학 등도 재신청 권유

  • 학생비자가 만료된 상태에서 한국을 방문했다가 미국에 재입국하려면 신규 유학생과 동일한 비자신청 절차를 밟게 된다.
    과거에 받은 학생비자의 만료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학위과정의 I-20를 받아 다시 미국에 유학할 경우(예를 들어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입학), 재입국 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비자를 다시 신청하도록 권유하고 있으며 비자 인터뷰도 새로 신청해야 한다.
  • 유학 중에 비자에 기재된 최초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로 전학을 했다면 SEVIS I-20를 발급 받아 주한 미대사관에 새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. 역시 인터뷰 없이 서류접수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.
  • 비자발급 시 기재된 최초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기존의 I-20를 가지고 방학동안 한국을 일시방문 할 경우, 7월31일 이전에 미국에 재입국해야 한다. 8월1일 이후에는 미국 입국 시 SEVIS I-20를 반드시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.
■ 공립학교에 재학 중인 유학생 - 중·고교 과정 1년만 허용… 학비 선납해야

  • 학생들이 미국서 공부하기 위해선 목적에 맞는 적합한 비자를 받아야 한다. 미국 내 공립 초등학교(1~6학년)에서 공부하려는 학생들을 위한 학생 비자는 없다.
  • 학생 비자를 가지고 공립 중·고등학교(7~12학년)에서 공부할 경우, 1년까지만 수학이 허용되며 이 기간동안의 교육비용 전액을 미리 학교측에 지불했음을 입증해야 한다.
  • 상용·관광비자를 가지고 공립학교에 재학하고 있을 경우 비자가 취소된다. 부모의 비자 자격 역시 영구 부적격 처리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.